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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쌤의 일상/꼭 필요한 생활 정보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이 월급 만드는 12월의 필승전략

by 이레쌤 2025. 12. 3.

 

찬바람이 불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도, 불안하게도 만드는 단어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뼈아픈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는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남은 한 달간의 전략을 점검하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금 당장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켜야 하는 이유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맞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총급여의 25%까지: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 25% 초과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신용카드는 15%)

만약 미리보기 결과,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남은 12월은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해야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세법 개정은 저출산 대책과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변경 사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025년 적용)
자녀세액공제 둘째 30만 원 둘째 35만 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
결혼세액공제 없음 결혼 시 50만 원 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 원 한도 연 300만 원 한도 (배우자도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이하 총급여 8천만 이하 (한도 1,000만 원 상향)
신용카드 공제 도서·공연비 등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추가 (7월 사용분부터)

 

특히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록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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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은 12월,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막판 뒤집기' 꿀팁

① 연금저축 & IRP 한도 채우기 (가장 강력함)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여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공제)

 

②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3만 원 상당)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돈 버는' 제도입니다.

 

③ 안경,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점에서 구매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글로만 봐선 어렵다면? 영상으로 완벽 정리!

위에서 말씀드린 꿀팁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바로 '연금저축/IRP'인데요, 막상 시작하려니 계좌 개설이나 정확한 한도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준 영상이 있어 함께 소개합니다. 텍스트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내가 얼마를 더 넣어야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감이 딱 잡히실 겁니다.

 


 

13월의 보너스는 '관심'에서 나온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남은 한 달의 작은 관심이 내년 2월의 급여 명세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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